취업 시 회사에서 구직자의 전과를 알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2024. 1. 10. 기준)
  1.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취업 시 회사에서 지원자나 근로자의 전과를 알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한해서는 기관장이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성범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 취업 시 회사에서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의 전과 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알 수 없음

가.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제한된 목적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지원자나 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과가 있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등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안업부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이를 불법적으로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취득한 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 수사기관에서 누설할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회사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표현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경우에 해외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범죄가 아닌 이상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의미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온라인 모욕죄 정도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여 출국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지원자의 성범죄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여부 – 예외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알 수 있음

가. 일반적인 범죄경력은 타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자나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또한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할 행정청이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동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나.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최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내지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근로자가 취업 당시에는 성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근로 제공 중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행정청에서는 매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성범죄가 근무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20호의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 제1항 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삭제
  5. 경찰청장: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찰청장: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톡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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