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용자의 임금 지급기한

  • 결론 (2024. 1. 10. 기준)
  1.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퇴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늦더라도 모두 지급하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 퇴사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여기서 14일은 연속적인 기간을 뜻하며 근무일만을 계산한 14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만약 근로자가 10월 1일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그 다음날인 10월 2일을 1일째로 계산하여 14일째가 되는 10월 15일까지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월 15일 자정 전까지 지급한다면 임금 체불이 아니며, 자정을 넘어 10월 16일이 되었을 때부터는 임금 체불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연 20%의 지연이자

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15일째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체불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4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를 “연 100분의 20(20%)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용)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5%나 상법상 6%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임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임금 범위를 다툴 경우 가능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임금 지급 시기를 14일보다 늦출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실무에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방식의 합의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임금 범위를 다투는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지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나. 다만 법에서 정한 처벌은 최대치이므로 실제로 징역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한도까지 벌금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사용자가 늦게라도 임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경우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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