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영화 예매취소 시 환급기준
1. 공연 취소 시 환급기준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10. 공연업에 ①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과 ② 영화관람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나. 공연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장료에 더해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이 원인일 경우에는 입장료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