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영화 예매취소 시 환급기준

1. 공연 취소 시 환급기준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10. 공연업에 ①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과 ② 영화관람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나. 공연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장료에 더해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이 원인일 경우에는 입장료를 … 더 읽기

예식장 예약취소 시 환급기준

1. 예식장 취소 시에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총비용의 10 ~ 35%를 위약금으로 지급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에 예식장과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 더 읽기

숙박업소 예약취소 시 환급기준

1. 성수기 숙박예약 취소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계약체결당일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 가능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숙박업을 포함한 각종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26. 숙박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성수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시하였습니다. 분 쟁 유 형 해 결 기 … 더 읽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

1.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형법에 따른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으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더 읽기

취업 시 회사에서 구직자의 전과를 알 수 있는지 여부

1. 취업 시 회사에서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의 전과 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알 수 없음 가.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제한된 목적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지원자나 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 더 읽기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지 여부

1.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여부 – 합법임 가. 대화 중인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화는 대면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어느 방식이건 상관은 없으며 대화의 당사자라면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 더 읽기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용자의 임금 지급기한

1.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 퇴사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여기서 14일은 연속적인 기간을 뜻하며 근무일만을 계산한 14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 더 읽기

퇴사 통보 후 근로자의 근로의무기간

1.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이후 일정 기간 추가로 근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없음 가. 근로자는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에 바로 그만 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에서 어떤 사유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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