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2024. 1. 10. 기준)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되며,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훨씬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어느 법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형법에 따른 일반 명예훼손죄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으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라고 간단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봏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발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함
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전파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로 퍼질 수 있으므로 훨씬 엄하게 처벌합니다.
나.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2호).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엄하게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3.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음
가. 행위자가 드러낸 사실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한 행위여야만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작은 집단 내에서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나. 이때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이 이익이 더 크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9., 선고, 2022도4171, 판결]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