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2024. 1. 10. 기준)
- 소비자의 변심으로 취소하더라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총비용의 10 ~ 35%까지를 사업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예식을 취소한 후 해당 취소일에 다른 행사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예식 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감경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예식장 취소 시에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총비용의 10 ~ 35%를 위약금으로 지급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에 예식장과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에 취소할 경우 149 ~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59 ~ 3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20%, 29 ~ 당일까지는 총비용의 35%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의 표 참조).
다. 예를 들어, 예식장 이용에 따른 총비용이 3,0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냈을 경우, 150일 전에 취소하면 3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0일 전에 취소하면 총비용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라. 만약 30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총비용 3,000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계약금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7일 전에 취소한다면 총비용 3,000만 원의 35%인 1,050만 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계약금 300만 원에 7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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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29일 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마. 이러한 해결기준은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150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소비자가 취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총비용의 10 ~ 35%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취소한 예정일에 다른 행사가 잡힐 경우 이미 지급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행사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취소한 예식일에 다른 계약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예식장을 취소할 경우 일단은 일정 금액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겠지만, 추후에 소비자가 취소한 그날 다른 행사가 발생하여 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나. 다른 행사가 잡혀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진해서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므로 해당 취소일에 다른 행사가 있는지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면 되는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웬만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식장 계약 체결 후 언제까지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소 시 예식 예정일과 관계 없이 전액 환급 가능
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이므로, 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 없이 언제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나. 즉, 예식 예정일 7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15일째에 취소할 경우, 비록 예식 예정일 55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취소한다면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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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청약철회 | |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4)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
5)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다. 참고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예식장의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처럼 해당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4.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취소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감경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운영이 중단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나. 다만,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자 할 때 아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나, 계약을 이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여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약금의 20%를 감경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40%, 20%만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감경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약금의 60%,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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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 |
–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ㆍ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ㆍ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ㆍ 예식계약 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ㆍ 예식계약 해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모임ㆍ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ㆍ입장인원 제한 등)ㆍ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
ㆍ 예식계약 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ㆍ 예식계약 해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
–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
ㆍ 예식계약 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ㆍ 예식계약 해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