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지 여부

  • 결론 (2024. 1. 10. 기준)
  1.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할 경우 상대방 몰래 하더라도 합법이며, 3인 이상이 대화할 경우 듣기만 하던 사람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합법입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1.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여부 – 합법임

가. 대화 중인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화는 대면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어느 방식이건 상관은 없으며 대화의 당사자라면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나. 3인 이상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 듣고 있기만 하던 사람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인식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당장 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 동안 3인이 대화를 하는데 그중 1인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합법적으로 몰래 녹음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임

가. 위에서 언급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라도 타인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때 대화 당사자 중 1인의 동의를 얻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반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카페나 길거리 등에서 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들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를 위반하여 불법입니다.

3. 타인 간의 대화를 감청하거나 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

가. 주로 범죄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①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②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③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⑤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의 다섯 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나.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막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모든 범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4.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녹음, 감청, 우편물 검열 등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의 기간도 길지만 징역과 자격정지 중 어느 하나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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