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2024. 1. 10. 기준)
-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취소 7일 전까지는 90%, 3일 전까지는 80%, 1일 전까지는 70%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공연당일에는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에 취소시 전액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출연자 교체 등으로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공연자의 귀책으로 공연이 중단되었다면 입장료를 환급받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는 상연 시작 20분 전까지 취소 시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분에서 상영 시작 전까지는 입장료의 50%를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귀책으로 상영시간보다 상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30회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되면 입장료의 두 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연 취소 시 환급기준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10. 공연업에 ①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과 ② 영화관람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나. 공연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장료에 더해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이 원인일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관객의 책임으로 공연을 취소할 경우 10일 전까지는 전액, 7일 전까지는 90%, 3일 전까지는 80%, 1일 전까지는 70%, 공연 당일에는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환급이므로, 공연 5일 전에 예매를 하고 그 다음 날인 4일 전에 취소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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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 |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
–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환급 |
– 공연일 7일 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3일 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1일 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2.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가.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거나 예정공연시간보다 50% 이하로 공연하는 등 공연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장료 금액 및 그에 더한 추가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입장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연이 중단되면 입장료 금액 및 추가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독감 등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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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
– 전체 공연 관람 | 입장료의 10% 환급 |
– 공연 중단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
6)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3. 영화 예매 취소 시 환급기준
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영화상영시간 20분 전까지 취소할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분 전에서 시작 시까지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상영시작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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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 입장료 환급 |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 | 입장요금의 50% 환급 |
–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 환급불가 |
나. 영화사업자의 사정으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입장료의 두 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중에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의 두 배를 환급받을 수 있씁니다.
분쟁유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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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 |
– 상영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 | 입장료 환급 |
–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지연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 |
–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 |
–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